교육부, 상산고·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관련 최종 결과 발표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내린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는 지난 25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심의를 했다.
지정위는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를 끝낸 뒤 결과를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유 부총리는 지정위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 받고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해 각각 자사고 취소 부동의와 동의를 결정했다.
상산고의 부동의 결정은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정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은 청문에서 법령상의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핵심적인 4가지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정위 심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연차휴가로 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