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5일 지정위원회 열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지정취소여부 심의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시교육청이 지난 8일 해운대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학교와 학교법인 관계자 등이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가 파행을 겪은 이후에 다시 열린 것이다.
청문은 해운대고 학교장과 학교법인 국장, 변호사 2명, 학부모 대표 3명 등 7명과 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해운대고 측은 "시교육청의 평가지표와 배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타당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해운대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하지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최종 동의로 해운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숭문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을 실시했다.
숭문고 전흥배 교장은 청문을 끝내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청은 답변이 거의 없었다. 너무 요식적 행위 같아 울분을 토하고 싶다"며 "일방적으로 우리가 소명을 하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숭문고는 지난 2014년 평가 때 재지정 기준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학생선발방식을 바꾸기로 하는 등 개선의지를 확인받아 지정취소가 유예됐다.
이날 신일고와 이대부고의 청문도 열렸다. 마지막 날인 24일은 중앙고와 한대부고가 예정돼 있다.
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이 종료되면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을 하며, 교육부는 심의를 거쳐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