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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심하게 교권침해한 학생 강제 퇴학·전학 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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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심하게 교권침해한 학생 강제 퇴학·전학 처분 받는다

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 고교생 교사 폭행사건 장면.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 고교생 교사 폭행사건 장면.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히거나,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 등은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교원지위법이 오는 10월 17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교내·사회봉사와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는다.
특히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분 수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얼마나 반성했는지, 학생과 피해 교원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 교원이 임신했거나 장애가 있다면 처분은 가중된다.

다만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2회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나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죄나 폭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관할 교육청은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을 다른 학교에 배정할 때 피해 교원과 다시 만나지 않도록 거리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하고, 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나 직업교육 훈련기관을 알선하는 등 '건전한 성장'을 도와야 한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피해 교원에게 교육청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는 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우선 지원한 뒤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생 보호자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구상권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교육당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근거도 마련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