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교원이 임신이나 장애가 있을땐 가중처벌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학생은 강제전학이 가능해진다.교육부는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 상해를 입힌 학생에게 강제전학 퇴학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교내·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처벌수준은 학생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며, 피해 교원이 임신이나 장애가 있을땐 가중처벌 받을수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