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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지역 자사고 9개·부산해운대고 재지정 취소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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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지역 자사고 9개·부산해운대고 재지정 취소 최종 심의

재지정 취소 동의여부 결과 2일 또는 5일 발표할 듯
교육부는 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자사고 8곳과 부산지역 1곳의 심의를 한다.사진=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자사고 8곳과 부산지역 1곳의 심의를 한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자사고 8곳과 부산지역 1곳의 심의를 1일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어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 등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9개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로, 교육부 소속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시간과 장소,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취소 절차 등을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의한다.
지정위는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를 끝낸 뒤 결과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유 장관은 지정위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는 부동의 했으나, 군산중앙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서울 8곳과 부산 1곳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 여부 최종 결과 발표를 빠르면 2일, 늦어도 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