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취소 동의여부 결과 2일 또는 5일 발표할 듯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는 이날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어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 등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9개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로, 교육부 소속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시간과 장소,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취소 절차 등을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의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는 부동의 했으나, 군산중앙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서울 8곳과 부산 1곳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 여부 최종 결과 발표를 빠르면 2일, 늦어도 5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