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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처우개선 '강사법' 오늘부터 시행…대학 68% 공개채용 공고조차 못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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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처우개선 '강사법' 오늘부터 시행…대학 68% 공개채용 공고조차 못해 혼란

대학들 강사 채용이 늦어지면서 학생들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강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강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

개정된 강사법에 따르면 시간 강사들은 대학의 정식 교원으로 인정받고, 1년 이상 임용되고 최대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받는다. 강사들은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68%가 아직 강사 공개채용 공고조차 끝내지 못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대학은 전국 대학 328곳(4년제 일반대학 191곳·전문대학 137곳) 중 106곳(32.3%)에 불과하다.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공고를 준비 중이거나, 강사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강사법에 따라 강사 공채를 처음 하다 보니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사채용 계획이 있음에도 아직 공고를 한 번도 안 낸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의 강사 채용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많은 대학에서 수강신청을 앞두고도 강사나 강의계획안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학 본부와 교육부가 학생 수업권 보장과 강사법 실현에 책임지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강사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기댄 탓에 국회 상황에 따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추경으로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비 280억 원을 확보해 해고 강사 등 연구 경력 단절 우려가 있는 연구자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만 강사 자리 약 1만개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사들은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가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고교학점제 등에서 강의하는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강사 고용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개학 전까지 남은 한 달 동안 공개채용 모니터링과 학교 컨설팅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