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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정 취소 자사고 10곳 모두 동의 결정…내년 3월부터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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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정 취소 자사고 10곳 모두 동의 결정…내년 3월부터 일반고 전환

지정 취소된 자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하기로
교육부는 2일 서울 9곳과 부산 1곳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확정, 발표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2일 서울 9곳과 부산 1곳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확정, 발표했다.사진=뉴시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요청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수용했다. 서울 경문고의 일반고 전환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9개 자사고와 부산 1개 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된 서울지역 자사고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이며, 경문고는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부산은 해운대고 1곳이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는 전날 이들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를 끝낸 뒤 결과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유 부총리는 지정위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열린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심의에서 구체적인 평가 절차와 내용 등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및 내용과 절차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서울 8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자사고측이 평가 절차와 관련해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관련법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 유사해 자사고 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소급해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고 평가계획 안내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한 자사고는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운영하게 된다.

차관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전환 후 3년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평가대상인 자사고들의 지정취소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24개 자사고 중 이날 지정취소된 학교를 비롯해 경기 안산동산고 등 10곳이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도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전주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기사회생 했다.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가 모두 끝나지만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된 학교 중 경문고를 제외한 9개 학교는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은 한 학교라도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될 경우 바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은 대형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서울자사고단체대표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학교별로 학교법인에서 '일반고 지정취소 결정 효럭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