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부 학부모, 가처분신청 인용시 조희연 교육감 명예훼손 고소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학교는 교육부 동의로 지정 취소가 최종 결정된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8개교 이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잠시 후 효력정지신청과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접수할 예정이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가처분 신청 인용이 당연한 결과로 예상된다"며 "인용이 되면 학교별과 자사고 공동 입학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자사고로서 2020년 입학 전형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자사고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학생 혼란을 피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 넷째 주까지 가처분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오는 20일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용이 될 경우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돼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입전형기본계획을 다음달 5일 전까지 교육청에 제출해 승인 받은 뒤 공고해야 한다.
자사고들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고입전형에 큰 혼란을 야기한 이유를 들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퇴진운동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조 교육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