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내 '불스원' 상표, 레드불 모방 판단 뜨거운 감자
레드불 모방이 19일 포털을 뜨겁게 하고 있다. 레드불은 에너지 드링크(강장 음료)의 브랜드이다. 레드불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본사는 오스트리아의 푸슐암제에 있다.
오스트리아인 디트리히 마테쉬츠는 치약회사인 블렌닥스의 아시아 담당 마케팅 부장으로 일하던 중, 1979년에 블렌닥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며 홍콩의 TC 애그로 트레이딩 컴퍼니의 자회사인 태국의 TC 제약회사에 출장을 갔다.
그는 그 회사 제품인 에너지 드링크 '크라팅 다엥‘을 마시고 시차로 인한 피로를 극복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 음료는 TC 제약회사의 소유주인 찰레오 유비디야가 1962년에 일본의 에너지 드링크인 리포비탄의 제조법을 본 따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레드불은 고가전략을 취하여 성공한 브랜드로 손꼽히고 있으며 마케팅, 고객관리, 신제품 개발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생산 공정과 물류는 아웃소싱하고 있다.
한편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와 에너지음료 회사인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한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