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 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3억5000여만 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했다.
허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지에서 사용한 뒤 약 3억5000만 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담당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도 "뇌물액 산정과 직무관련성, 대가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