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일반고 전환 국정과제, 흔들림없이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8개 자사고가 제기한 지정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이날까지 진행되고, 빠르면 30일 늦어도 다음달 3일까지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 연합회는 "부산 해운대고 법인에서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서울 자사고의 결정도 곧 효력정지가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을 통보받은 서울 8개 자사고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교육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 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산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