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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학교장 연합회,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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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학교장 연합회,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기대

교육부, "자사고 일반고 전환 국정과제, 흔들림없이 추진"
법원이 지난 28일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서울지역 8개 자사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자사고 교장 연합회가 지난 4월 교육당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이 지난 28일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서울지역 8개 자사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자사고 교장 연합회가 지난 4월 교육당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8일 법원에서 각각 인용되면서 서울 소재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8개 자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8개 자사고가 제기한 지정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이날까지 진행되고, 빠르면 30일 늦어도 다음달 3일까지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자사고 학교장 연합회는 "부산 해운대고 법인에서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서울 자사고의 결정도 곧 효력정지가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일반고 전환을 통보받은 서울 8개 자사고는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향후에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 대로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산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도록 협조요청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