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말 구입액'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의 핵심쟁점이 된 말 세마리를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말 구입액은 뇌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인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며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