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판결 나올때까지 자사고 지위유지 … 신입생 모집할 수 있어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배재고·세화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담당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각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역 9개 자사고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자 2곳씩 나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경문고는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여 소송에서 빠졌다.
자사고들은 그동안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