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중대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 처리 가능성 시사
이미지 확대보기대한병리학회는 조국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시절 제1저자로 참여한 의학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편집위원회를 열어 논문 철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병리학회에 따르면 장 교수는 "자신을 제외한 저자 5명의 역할이 저자로서 충분치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조씨에 대해서는 "초안 일부와 실험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논문 취소 이유와 관련해 "연구윤리심의(IRB) 승인을 받지 않은 점과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점, (모든)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취소했다"고 논문 취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취소 여부에 대한 재심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달 21일 조씨 논문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면·출석 조사에 따라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와 소명자료 접수, 입학취소 처리 심의 등 과정을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고려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조씨는지난 2008년 한영외고에 학생 시절 충남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하고, 대한병리학회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논문에 올랐다.
조씨는 2010학년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지원해 어학점수·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한 1단계 서류평가와 면접 등 2단계를 거쳐 합격했다.
이 자기소개서에는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