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재정 건전성과 법인의 운영 책임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시교육청에 따르면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관내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최초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 학교는 사립초 38곳와 사립중 110곳를 합쳐 모두 사립고 200개교이다.
법정부담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 ▲4대보험을 의미한다.
그동안 사립학교법령에 근거하여 학교별 홈페이지에 공시해왔던 예·결산서 내역 중 법정부담금 부담사항만을 선별하여 서울 관내 사립학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공개한다. 이를 통해 각 학교별 재정 현황과 법인의 책무 상황을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상호 비교가능하게 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2018학년도 각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소요액과 실제로 법인이 부담한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액과 법인부담률이다.
서울에 있는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 940억원 중 279억원을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여 29.7%의 법인부담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7.6%보다 12.1% 포인트 높은 편이다.
특히 법정부담금 소요액 중 법인부담액을 100% 부담한 학교 수는 전체 348개교 중 57개교로 16.4%이며, 절반 이상 부담한 학교 수는 71개교로 약 20%에 이른다.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법인 부담비율은 2015년 32.0%에서 2018년에는 29.7%로 2.3%p 감소하였다. 이는 교직원 인건비 인상(연평균 인상률 3.2%)에 따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법인의 법정부담금 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구조적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를 위하여 학교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익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사학기관 운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적정 납부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등 학교법인의 법정부담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무성이 제고되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달성되기를 기대 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 맞춤형 방식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