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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학교 법인들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17.3%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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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학교 법인들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17.3%만 내

총액 약 3775억원 중 654억원만 부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18년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은 법정부담금의 17.3%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18년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은 법정부담금의 17.3%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의17.3%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초·중·고 사학재단이 2018년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약 3775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654억 원만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인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 ▲4대보험을 말한다.
법인이 내지 못한 법정부담금은 현행 사립학교법과 사립교원연금법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편성되는 학교회계에서 사용하거나 국가에서 보조한다.

사학재단의 평균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9.7%인 서울이다, 충남(25.4%)과 강원(22.4%) 지역도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이 각각 20%를 넘겼다.

반면 ▲부산(7.9%)▲제주(7.7%)▲경남(7.6%)▲대전(7.5%)▲세종(4.7%) 등은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법인납부율이 저조하다.

조 의원은 "사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고질적인 문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법인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