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감사 결과, 개인계좌 사용, 보수 부정지급 등 확인
이미지 확대보기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6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양천구 A유치원은 감사일까지 유치원 명의 계좌 4개 외에 개인 명의의 계좌 2개를 소유하고 있었다.
A유치원은 유치원 카드를 따로 소지하지 않고 개인 카드로 운영 관련 물품을 구입하고, 개인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았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의 모든 세입은 유치원명의 예금계좌에 수납돼야 한다.
도봉구 소재 B유치원도 유치원 명의 계좌 5개 외에 2개의 설립자 명의 계좌를 개설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유치원은 교직원 7명에게 퇴직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고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급여를 체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A유치원에게는 관련자 경고를, B유치원에게는 주의 처분을 각각 지시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