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고 행정 소송 최종 판결까지 자사고 유지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시교육청이 제기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이(피신청인)이 지난 8월 5일 해운대고의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신청인)에게 한 해운대고에 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은 부산지법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록과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한 심문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반면에 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해운대고 학교법인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시교육청은 즉시 항고에 나섰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부산지역 유일한 자사고인 해운대고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관련 행정소송 최종 판결 때까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며,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