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이미지 확대보기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빨리 해 정부의 지원이 조기 이뤄지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복구계획 심의 전 선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당초 오는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태풍 미탁의 피해 조사를 마무리한 후 11~17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한 뒤 선포할 예정이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4시 기준 태풍 미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수는 954세대 1483명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