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응시 제한 규정은 없었다.
응시제한 횟수는 위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회 제한은 시험 중 의사소통 행위, 자료 이용 행위, 응시원서 허위 제출 ▲2회 제한은 다른 사람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엿보거나 알려주는 등 답안 작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을 경우 ▲3회 제한은 대리시험, 사전에 시험문제나 답안 유출 등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