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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급 공무원채용 필기시험부터 고교과목 제외되고 전문과목 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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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급 공무원채용 필기시험부터 고교과목 제외되고 전문과목 필수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22년부터 치러지는 국가·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고교과목인 수학·사회·과학은 빠지고 전문과목은 필수화된다.사진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의 모습.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2022년부터 치러지는 국가·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고교과목인 수학·사회·과학은 빠지고 전문과목은 필수화된다.사진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학원가의 모습.사진=뉴시스
오는 2022년부터 치러지는 국가·지방 일반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고교과목인 수학·사회·과학은 빠지고 전문과목은 필수화된다. 이는 해양경찰을 포함해 경찰공무원 순경과 소방공무원 소방사 시험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험생은 국가직 9급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선택과목 가운데 2과목을 고르지만, 앞으로 고교 과목이 빠지고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국가직 9급 세무 직렬은 세법개론·회계학이, 경찰직 순경은 헌법·형사법·경찰학이, 소방직 소방사는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이 각각 필수화된다.

수학과 사회, 과학 등 고교 과목은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공무원이 많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검증을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들어가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9급 공채 선택과목 개편 사항. 자료=인사혁신처이미지 확대보기
9급 공채 선택과목 개편 사항. 자료=인사혁신처
정부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