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수험생은 국가직 9급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선택과목 가운데 2과목을 고르지만, 앞으로 고교 과목이 빠지고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
국가직 9급 세무 직렬은 세법개론·회계학이, 경찰직 순경은 헌법·형사법·경찰학이, 소방직 소방사는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행정법총론이 각각 필수화된다.
수학과 사회, 과학 등 고교 과목은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한 공무원이 많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검증을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들어가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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