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정보공시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과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며,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공개한다.
지난 8월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2학기 강좌 수는 지난해 2학기 29만5886개보다 5815개 줄어든 29만71개로 조사됐다. 학생 정원 대비 강좌 수를 비교해보면 100명당 22.6개로, 이 역시 전년의 22.7개보다 조금 줄었다.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은 67.8%로 지난해 2학기 65.3% 보다 2.5%포인트 높아져, 2학기 들어 시간강사 대신 전임교원이 강의를 맡는 비율도 늘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교수의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1인당 담당학점은 2020년 2월쯤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지난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과 전임교원 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최근 5년간 비슷한 7.4학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각 대학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학기 강사 7800명이 해고됐으며, 이와는 반대로 겸임·초빙교수 등 비정년계열 교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강좌 수 급감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이나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등 대학평가에 강좌 수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은 지난해 8조4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늘어난 9조 원에 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한 69.3%였다.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이 ▲교직원 퇴직수당 포함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총 2983억 원으로 전년 2954억 원보다 29억원 늘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오히려 전년보다 2.6% 감소한 50.3%로 나타났다.
올해 각 대학의 교지 확보율은 217.6%로 지난해 217.1%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건물 확보율 역시 전년 146.6%)다 1.8%포인트 상승한 148.4%였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대학설립운영규정상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법정 기준인 100%를 충족했다.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전년 21.7%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국공립대가 사립대보다 5.9%포인트 높았고,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7.7%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대학에서 성희롱 같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비율은 181개교(92.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8.6%, 대학(원)생 이수율은 37.8%에 각각 그쳤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31일 12시부터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