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진행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영업용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해 대상기관에 배포하고,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업무용 승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정부는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고, 지난 15일 강원권 점검단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유치원과 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으로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3차례(0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알려준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