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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치원 3법' 29일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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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치원 3법' 29일 본회의 표결

한국당,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을 담은 수정안 제출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등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등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3법 찬성 안하면 쫓아낸다!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라 표결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무산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최장 숙려기간인 330일을 지나 자동 상정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자유한국당은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사수'를 원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지난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전 지정)에 오른 중재안(원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 한국당의 수정안 등 총 3개의 유치원법이 표결에 부쳐진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시행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 삭제와 지원금 교육 목적 외 사용시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유치원법은 실질적으로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교육환경개선금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다. 우리 국민 80.4%가 유치원 3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오늘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내일(29일) 오후 6시 전후에 유치원 3법의 표결이 예상된다"며 "국무위원을 포함해 모든 의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