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을 담은 수정안 제출
이미지 확대보기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을 발의했다.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자유한국당은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사수'를 원하고 있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시행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 삭제와 지원금 교육 목적 외 사용시 2년 이하 징역·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유치원법은 실질적으로 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전면부정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교육환경개선금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다. 우리 국민 80.4%가 유치원 3법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오늘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내일(29일) 오후 6시 전후에 유치원 3법의 표결이 예상된다"며 "국무위원을 포함해 모든 의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