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에 유치원3법 표결 무산
이미지 확대보기한국당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99개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10일까지 108명의 의원들이 돌아가며 토론을 진행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무산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최장 숙려기간인 330일을 지나 자동 상정됐다.
유치원 3법은 민주당이 마련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동안 법안 통과를 기대해왔던 교육계에서는 비난과 탄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그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쭉 준비해왔고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입법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유치원3법으로 유치원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마무리할 시점인데 안타깝다"며 "비쟁점법안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돼 정기국회가 열리는 내달 10일까지 상정·처리될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학부모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선거법 등 힘 없는 엄마들과는 상관없는 법 때문에 유치원 3법이 막혔다"며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울고 비리유치원 원장만 웃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씨는 "유치원 3법이 막히면 교사 처우가 나빠지고 급식도 부실해진다. 유치원 비리 문제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일상생활, 안전과 직결돼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국제아동인권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등의 연대체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성명서에서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직후 통과됐어야 하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비호하며 꼼수법안을 발의했다"며 "심지어 1년도 넘은 오늘 29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