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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에 반발하여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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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에 반발하여 헌법소원 제기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추진하는 교육부 방안 반발
전국 외국어고등학교장 협의회와 학부모들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와 외고 등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폐지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 외국어고등학교장 협의회와 학부모들이 지난 11월 27일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와 외고 등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 폐지와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교육부 방안에 반발하여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교장들은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하여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는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연합회)를 포함해 모든 관련 사립학교 교장들과 학부모가 참여해 정부를 규탄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2025년부터 총 79개에 이르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7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17일 성명서에서 "재지정평가가 졸속이거나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법적다툼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또한 정부의 행정무능력을 보여준 결과이고 절차와 정당성을 지닌 재평가과정을 거쳤다면 현재 시행령 변경은 논리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서열화 또는 양극화는 사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고등학교의 형태를 획일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교육법정주의에 합당한 절차와 기준으로 고교체제 개편을 실행하라"며 "사립학교 교육권과 학생·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10개교는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을 넘지 못해 일반고 전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맞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들 학교들은 한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