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해임 등은 시험 응시 불허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전문직인 변리사가 20일 주목받고 있다.변리사란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시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변리사 시험은 1차, 2차 시험으로 구성된다.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탄핵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시험에 응할수 없다.
변리사 연봉은 수습이면 5500만원대, 연차가 증가하면 500만원씩 상승한다고 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