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건축‧재개발에 각종 규제 발목잡기와 달리 가로주택정비는 공급 활성화 지원
서울지역 추진 94개로 작년의 2배...업계 “주택수요 대응에 미흡, 사업 활성화 미지수”
서울지역 추진 94개로 작년의 2배...업계 “주택수요 대응에 미흡, 사업 활성화 미지수”
이미지 확대보기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정부의 ‘겹겹이 규제’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반면, 가로주택정비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정부의 ‘지원사격'을 받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제시하며, 해당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접한 지역(가로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블록형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신축할 수 있어 기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12·16 대책을 통해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1만㎡’로 묶여있던 가로주택 사업시행 가능 면적 범위를 ‘2만㎡’까지 확대했다. 또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공성 요건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주택 또는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주택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책으로는 늘어나는 서울지역 신규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 규모가 작아 일반분양 가구 수가 많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신축할 수 있는 층수는 7층으로 제한돼 있다. 층수 규제를 완화(최대 15층)받기 위해서는 전체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과 민간 지원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만 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서울 수도권 일대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방침에 건설업계는 민간업체의 참여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개입할 경우 사업의 자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라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건설 불황기에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에 뛰어드는 건설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