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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율 1.95%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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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율 1.95% 공고

사립대 반발 거셀듯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과 함께 1.95%라는 인상률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과 함께 1.95%라는 인상률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2020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율이 1.95%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과 함께 1.95%라는 인상률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1.5배는 1.95%가 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9년부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연간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11월 16일 정기총회에서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인센티브 형태라, 차라리 안정적으로 등록금 수입을 얻는 편이 낫다는 게 대학가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학 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구성되진 않았지만 내년 초에는 등심위를 꾸리고 등록금 인하와 동결,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등심위는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학생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개강한 이후인 3~4월 '개나리 투쟁'이라 불리는 등록금 투쟁이 이어지곤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대학 재원은 크게 등록금과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오로지 '등록금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전히 세계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고 국민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닌 만큼 (인상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