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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연내 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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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연내 통과 돼야"

국회에 협조 요청
교육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3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올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 본회의에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밀려 마지막 순서이다.

유치원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목적 외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립유치원에서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할 경우 제재수단으로 시정명령 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다"며 "부적정한 회계 사용이 적발돼도 실효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모든 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법안이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마약중독과 아동학대 전과 등 부적격자의 유치원 설립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급식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원아들에게 현재보다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예산부수법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기존 국세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부금이 줄고,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