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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정말 목돈마련?... 2년형은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대학 재학 휴학중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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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정말 목돈마련?... 2년형은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대학 재학 휴학중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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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이 올해부터 강화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인 중소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액을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가입요건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청년으로 제한했다.

2년형은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이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휴학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