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국 16개 외국어고등학교 법률대리인들로 구성된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이 내일 6일 오전 교육부를 찾아 “외국어고 폐지는 교육관계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변호인단은 “외국어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개개인이 학습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서도 획일성 교육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외고와 자율형사립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시민들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 “교육의 다양성 파기는 안돼”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