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외고 연합 변호인단 교육부에 반대 의견서 전달
이미지 확대보기전국 외국어고 연합 변호인단(김윤상 등 19인)은 6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전환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출하는 의견서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6일에 맞춘 것이다.
연합 변호인단에는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인 김윤상 변호사를 포함해 외국어고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이어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기본법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또 과학고는 유지하지만 외국어고는 폐지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과학고(이과 영재)와 외국어고(문과 영재)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부작용으로 ▲조기 유학 증가 ▲강남8학군 쏠림현상으로 강남 집값 급등 ▲하향 평준화 ▲사교육비 급증 등을 열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