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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13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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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13일 본회의 통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후 유치원3법 발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3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발생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의무화와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유치원 3법은 발의했다.

유치원3법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목적 외 또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모든 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률로 정한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급식처럼 심의를 거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화는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여야 합의 불발로 통과가 무산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최장 숙려 기간을 지난 지난해 11월29일 자동 상정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무산됐고, 13일에서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