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육감은 "어려운 과정을 거친 유치원 3법 개정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진일보하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유치원 단체의 집단 휴원 예고,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등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에도 서울교육을 믿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노력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개정된 법 기반 위에서 사립유치원은 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학교급식법에 의거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유치원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