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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통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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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통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 형사처벌 근거 등 마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조승래 더불어민주당,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교육위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조승래 더불어민주당,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교육위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됐다.

유치원 3법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유치원 3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 질을 높이는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치원3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했다.
사립유치원의 '셀프징계'도 할 수 없게됐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과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어 사립유치원의 경우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했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 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 앞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차단했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하면 반환명령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갖췄다. 기존에는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에 각각 적용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와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 품질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규정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