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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법인해산 취소' 소송 승소…법인 유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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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법인해산 취소' 소송 승소…법인 유지 가능해져

서울시교육청 “판결문 받는대로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산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법인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산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법인을 유지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산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하자, 같은 해 4월 22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으므로 설립허가가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상 개원연기 결정은 원장의 권한"이라며 적법한 투쟁이라고 주장하고, "교육부가 개원 일자를 변경해 즉시 개학할 것을 지시하는 시정명령 자체가 월권"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유총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한 차례 각하됐다 재차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