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판결문 받는대로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
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하자, 같은 해 4월 22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으므로 설립허가가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유총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한 차례 각하됐다 재차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법원 판결과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분석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