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SNS에 유포된 가짜뉴스 2건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삭제가 결정된 글은 '○○시에 확진자 2명이 발생했는데 우한에서 박쥐탕을 먹었다'는 내용과 '○○○아파트 ○차에 산다'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실제 지역명과 아파트명까지 구체적으로 SNS에 떠돌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