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 지하철 3호선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고 폐렴이니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치는 등 신종 코로나 감염자인 것처럼 행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A씨와 함께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자리를 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A씨는 지하철에서 내린 후 “저는 이제 정상인입니다”라며 “아무도 내가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을 한 줄 모를 거야”라고 말하는 등의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현재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된 상태디.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에 관련된 사소한 장난에 대해서도 시민 불안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를 한다는 방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가짜뉴스, 허위 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