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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 충분"... '최순실 집사' 한국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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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 충분"... '최순실 집사' 한국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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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이 ‘최순실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윤영식·52)씨의 한국 송환을 10일 허가했다.

구치소에 8개월간 갇혀 있는 윤 씨는 한국으로 송환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윤씨의 사문서 위조 자금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 혐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한국 국적의 독일 영주권자로 현지에서 각종 사업을 도와준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져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