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공동 입장문 발표
이미지 확대보기시교육청은 법원이 지난달 내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되돌리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및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31일 한유총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교육감들은 입장문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밝힌다"며 "지난해 3월 개원연기 투쟁은 명백히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심 판결문을 인용하여 유아 학습권과 자녀교육을 현실적으로 침해해 직접적·구체적 공익침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또 "(한유총은) 수년간 되풀이한 집단행동을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항소를 밝히는 공문을 서울고등법원에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