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일 화장품·생활필수품 판매 업체들의 마스크 끼워 팔기 행위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나섰다고 밝혔다.
화장품 판매 업체는 마스크를 활용한 마케팅을 즉시 중단하고, 생필품 판매 업체는 자사 전 점포에 "마스크 끼워 팔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사 대상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이후 마스크 끼워 팔기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에도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유통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점검을 이어가면서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