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총 4차례 시험지와 답안지 유출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이 쌍둥이 자녀에게 정답 유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 출신 A(53)씨의 업무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총 4차례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했다.
쌍둥이 자매는 1학년 1학기에 각각 전교 59등과 121등 이었으나, 다음 학기에는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한원가를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자매의 아버지 A씨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심 법원은 "2개 학기 이상의 기간 동안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크다"며 "국민의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짐은 물론 현장에서 교육 업무에 성실하게 종사해 온 다른 교사들의 사기 또한 상당히 떨어지게 됐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항고심 법원은 "누구보다도 학생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두 딸을 위해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도 쌍둥이 자녀 또한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쌍둥이 자매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