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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일부터 유학생 특별입국절차 대상 5개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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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5일부터 유학생 특별입국절차 대상 5개국 추가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델란드…중국인 유학생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지난 달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중국인 유학생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달 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중국인 유학생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위해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가 오는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에 포함된다.

정부는 최근 유럽 등 세계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중국에서부터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국내‧외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와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특별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학생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번에 확대되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 유학생(중국 제외)은 총 8979명 규모이다.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해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법무부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해 출입국 정보와 자가진단 앱 정보 등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대학에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코로나19의 대학가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