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돌봄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16일 서울시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긴급돌봄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긴급돌봄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와 생필품 대신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어르신과 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 또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입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긴급돌봄을 같이 요청할 수 있다.
긴급돌봄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며, 정부와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연계해 지속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전화(02-2038-8707), 이메일(jinhyungk@seoul.pass.or.kr), 팩스(02-2038-8749)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서비스기관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종식까지 돌봄기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