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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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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추가 연장

휴원기간 어린이집 아동 돌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긴급보육 이용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 22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추가 연장한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 22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추가 연장한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초 22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 제한이 없다.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긴급보육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한다.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과 업무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차 예비비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했으며,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최대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과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하루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와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