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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긴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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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긴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 조치 예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혀
정세균 국무총리.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가 휴일인 지난 22일 정부의 행정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광훈(64·구속) 목사가 설립한 개신교회인 사랑제일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예배를 강행했다.

정 총리는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다음달 6일 개학을 목표로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이 기간 종교시설·체육시설·유흥시설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이어 지난 22일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