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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 위해 640억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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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경감 위해 640억 투입한다

수업료 결손분 50%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일대일 대응 지원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돼 자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40억 원의 예산을 투입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돼 자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40억 원의 예산을 투입된다.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교육부가 코로난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돼 자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40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교육부는 23일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동안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마련됐다.

교육부는 또한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여, 소속 교원의 인건비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20억 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 등 총 64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해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일대일로 분담하되, 단위 유치원도 나머지 50%를 분담하도록 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