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이모(43)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씨 측은 자신의 범행에 산후우울증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실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범행은 병원에 이송된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응급실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에 발각됐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