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받은 자가 자가격리 이행수칙 위반하면 전액 환수 조치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에서 원천배제한다고 7일 밝혔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나 국장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전 지원자가 자가격리 이탈자인 경우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가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한 뒤 자가격리 이행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액은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10% 추가지급 혜택)과 선불카드 중 하나다.
나 국장은 "서울시는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만일 자가격리 기간에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격리장소를 이탈해 자가격리 지침을 불이행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강력대응해 즉시 고발조치 하고, 방역비용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고발된 사례는 4건이다.
경찰은 최근 해외 입국자가 크게 늘면서 자각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기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위를 한층 강화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입국금지조치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